세무정보/국세

연금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의사항(사적연금/공적연금)

새롱띠 2019. 10. 8. 22:06

요약:

사적연금 :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함. (1200만원 이하 선택적 분리과세)

공적연금 : 연금소득만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됨. 타소득 조금만 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함.

 

1. 과세대상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 :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됨. 다음년도 연말정산되고 납세의무 종결됨.

연말정산된 연금소득 외 기타 다른 소득 있을 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여야 함.

 

- 종류 : 국민연금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 , 특수직연금 (공무원, 군인, 교직원연금)

- 연간 불입액 전액 국민연금 소득공제.

- 과세대상 : 2002년 이후 불입된 연금, 기여금

 

사적연금소득 : 지급시 5, 4, 3%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하지 않음.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경우 제외하고 총 연금액 1200만원 이하 선택적 분리과세, 초과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는것이 원칙.

(무조건 분리과세되는경우 :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의료목적, 가입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령)

- 종류 :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연금 중 근로자 추가 불입분), 연금저축

- 연금저축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자 15%, 그 외 12%. 한도 700만원)

- 과세대상 : 2001년 이후 불입된 연금저축 소득공제 받은 부분의 연금

(소득공제 받지 않은 연금불입부분에 대한 연금 수령액은 과세대상아님)

 

 

2. 비과세 연금소득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교원연금법 등에 의해 지급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개인연금 저축 가입자가 받는 연금 중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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