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정보/국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회계 및 세무조정
새롱띠
2019. 10. 10. 22:54
1. 퇴직급여 납입시
-신고조정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차) 지급수수료
대) 현금(보통예금) 등
2. 결산시 (충당금 전입)
-신고조정
차) 퇴직급여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세무조정
퇴직급여충당부채 손금불산입(유보)
퇴직연금예치금손금산입(△유보)
3. 퇴직으로 퇴직금 지급시
-신고조정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대)현금 (보통예금)
대) 예수금(소득세,지방세)
-세무조정
퇴직연금수령액 익금산입(유보)
퇴직충당금 손금산입(△유보) : 퇴직충당금과 상계하여 지급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