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정보/국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회계 및 세무조정

새롱띠 2019. 10. 10. 22:54

1. 퇴직급여 납입시

-신고조정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차) 지급수수료

대) 현금(보통예금) 등

 

2. 결산시 (충당금 전입)

-신고조정

차) 퇴직급여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세무조정

퇴직급여충당부채 손금불산입(유보)

퇴직연금예치금손금산입(△유보)

 

3. 퇴직으로 퇴직금 지급시

-신고조정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대)현금 (보통예금)

대) 예수금(소득세,지방세)

-세무조정

퇴직연금수령액 익금산입(유보)

퇴직충당금 손금산입(△유보) : 퇴직충당금과 상계하여 지급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