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정보/국세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새롱띠
2020. 1. 11. 17:53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2개월이내까지였으나 2018년 세법 개정으로 신고횟수가 년 4회에서 2회로 줄었습니다.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입니다.
상반기 1월~6월이 양도일인 경우 8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되고, 7월~12월이 매도일인 경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