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정보/국세

종합소득세 예정고지 분납신청 따로 해야하는지 국세청질의 질문&답변

새롱띠 2019. 11. 28. 17:56

제목 : 소득세분납신청서 제출의무폐지여부?

질의1:종합소득세중간고지가 11/30납기로 나오지만, 1천만원넘는 소득자는 11/30일까지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차감금액을 납부서작성해서 납부하고,1천만원 초과금액도 다음해 1월14일까지 본인이 납부서를 작성해서 납부했읍니다.
(분납신청을 했어도 어떤세무서는 분납고지서가 나오고,일부세무서는 분납고지서가 안나옵니다.)

2008년부터는 분납신청서를 제출안해도,분납할세액(분납세액범위내)을 뺀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분납신청한것으로 인정하고,분납세액은 세무서에서 분납고지서를 보내주는것이 맞는지요?
회신부탁드립니다.

질문첨부파일

중간예납에 대한 분납

답변일2008-11-07


답변>

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가 11월 30일까지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중 분납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하여는 납세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내에 그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 납세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좋은날 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법령> 조세법령&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등에 대하여는 국세청 홈페이지 "신고 ・납부> 종합소득세"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