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는 임대수입금액(월세+관리비+간주임대료)이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개정되어 임대수입금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었습니다. (단,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종합과세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소형주택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및 부속토지로서 주택 및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 (2015년 이전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것 공시지가 조회 :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gsindividual/siteLink.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447 건축물관리대장 : http://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