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감면 2

소형주택임대사업자 소득세 계산방법 및 세액감면, 필요서류

2018년까지는 임대수입금액(월세+관리비+간주임대료)이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개정되어 임대수입금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었습니다. (단,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종합과세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소형주택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및 부속토지로서 주택 및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 (2015년 이전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것 공시지가 조회 :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gsindividual/siteLink.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447 건축물관리대장 : http://www.gov.kr..

세무정보/국세 2019.09.25

2019년 고용증대 세액공제 및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2018.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세액공제 증가의 개정사항은 2019.1.1.이후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1. 대상법인 소비성 서비스업(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제외한 내국인으로,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대상이 됩니다. 2. 공제율 -청년, 장애인 상시근로자 증가 1인당 중소기업 (수도권 내) : 1,100만원 중소기업 (수두권 밖) : 1,200만원 중견기업 : 800만원 대기업 : 400만원 -청년, 장애인 외 상시근로자 증가 1인당 중소기업 (수도권 내) : 700만원 중소기업 (수두권 밖) : 770만원 중견기업 : 450만원 대기업 : 없음 3. 청년 및 장애인 정규직 근로자의..

세무정보/국세 201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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