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정보/국세

2019년 고용증대 세액공제 및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새롱띠 2019. 9. 15. 19:41

2018.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세액공제 증가의 개정사항은 2019.1.1.이후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1. 대상법인

소비성 서비스업(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제외한 내국인으로,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대상이 됩니다.

 

 

2. 공제율

 -청년, 장애인 상시근로자 증가 1인당

  중소기업 (수도권 내) : 1,100만원

  중소기업 (수두권 밖) : 1,200만원

  중견기업 : 800만원

  대기업 : 400만원

 

 -청년, 장애인 외 상시근로자 증가 1인당

  중소기업 (수도권 내) : 700만원

  중소기업 (수두권 밖) : 770만원

  중견기업 : 450만원

  대기업 : 없음

 

 

3. 청년 및 장애인 정규직 근로자의 기준

 - 15세 이상 29세(창업중소기업감면에서는 34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 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4. 주의사항

 -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 받은 연도부터 2년간 각 과세연도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만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공제받은 연도에 29세 이하인 사람은 이후 과세연도에도 29세 이하로 본다.

 -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납부할 금액 계산방법

  1)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감소인원에 공제율 곱하기

  2)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직전 과세연도 감소인원에 공제율 곱하기

    - 2개년도 연속하여 인원 감소한 경우 : 1) - 2)

    - 한번만 인원 감소한 경우 : 1)

   -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중소, 중견기업은 3년간 세액공제한다. 그 외 일반기업은 2년간 세액공제한다.

 - 장업중소기업 감면 중 고용 증가에 따른 추가감면을 제외하고 다른감면과 중복적용 가능. 다른 세액공제와도 중복적용된다.

 - 최저한세 적용된다

 - 농어촌 특별세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