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정보/국세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중복일 경우 세무사랑활용법

새롱띠 2019. 9. 27. 17:10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발행하였는데 거래처에서 대금 지급을 신용카드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출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세무사랑으로 처리하는 방법 (세금계산서, 계산서 모두 가능)

 

첫번째 방법

1. 매입매출전표입력에 세금계산서 입력 후 분개를 4.카드로 입력.

2. 신용카드사 란에 해당 신용카드 코드번호 입력

3. 하단 계정과목 확인

 차) 미수금  거래처)ㅇㅇ카드

 대) 부가세예수금

 대)상품매출

4.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금액집계표 하단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에 금액 확인.

 

두번째 방법

1. 세금계산서 입력

2. 하단 분개란의 차)미수금 부분 클릭

3. 상단 메뉴바의 F8.적요및가드매출 클릭

4. 거래처코드, 신용카드사에 코드번호 입력

5.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금액집계표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

 

세번째 방법

1. 일반전표 입력

차)미수금 / 대)외상매출금

2. 마우스를 차)미수금에 올려놓고 클릭.

3. 상단 메뉴바의 F7.카드매출 클릭

4. 하단 카드매출란에 신용카드코드 입력, 구분에 1.세금계산서, 2.영세율세금계산서, 3.계산서 중 선택하여 입력

5.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금액집계표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