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정보/국세

기타소득 계산방법, 필요경비율, 소득세 신고

새롱띠 2019. 10. 1. 17:35

계산방법 :

일반적인 경우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X 20%

분리과세되는 복권당첨소득중 3억원 초과분은 30%

중도해지한 연금저축으로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X15% (부득이한 경우 12%)

* 건당 5만원 이하의 경우 과세대상 아님

 

 

필요경비율 :

1. 0% 또는 실제경비대로 : 알선수수료, 복권 복표 당첨소득, 각종 상금

 

2. 60% (2019년 이후 발생분)  -  [18.03.31 이전까지는 80% / 18.04.01~18.12.31까지는 70%]

1. 지역권, 지상권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2. 고용관계없는자의 인적용역(강연료, 연기심사수수료, 세무보수 등)

3. 창작품(문예, 학술, 미술, 음악, 사진 등)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4.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 대여하고 받는 대가

5.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대여하는 연수입금액 500만원 이하의 장소의 대여

 

3. 80% :

1.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2.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 상금

 

4. 80~90% : 서화,골동품으로 보유기간 10년 미만 80% , 보유기간 10년 이상 90%

 

5. 80%~20% :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선택한 경우 수입금액에 따라서 차등 적용 (2018년부터 시행)

 

 

 

소득세 신고

-무조건 분리과세 :

복권, 승마권, 슬러트머신, 승자투표권 등의 당첨금 기타소득

연금저축 중 연금외소득으로 수령한 기타소득 (2015년 인출분부터)

서화 및 골동품에 대한 기타소득

 

-선택적 분리과세 :

기타소득금액 연간 합계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됨

 

-위의 분리과세 외에는 모두 합산과세대상임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