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는 임대수입금액(월세+관리비+간주임대료)이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개정되어 임대수입금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었습니다.
(단,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종합과세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소형주택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및 부속토지로서 주택 및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 (2015년 이전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것
공시지가 조회 :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gsindividual/siteLink.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447
건축물관리대장 : http://www.gov.kr/portal/main
* 소득세 계산 방법 및 감면
1. 분리과세 적용방법 (수입금액 연 2000만원 이하)
수입금액 : (월세+관리비+간주임대료)
-필요경비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사업자: 60% / 미등록: 50%
-소득공제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사업자: 400만원 / 미등록: 200만원
=소득금액
x세율 : 소득세 : 14% / 지방세 : 1.4%
-세액감면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사업자만 감면대상 (4년이상 단기임대 : 30% / 8년이상 장기임대 : 75%)
2. 종합과세 적용방법 (수입금액 연 2000만원 이상,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
수입금액 : (월세+관리비+간주임대료)
-필요경비 : 장부하는 경우 경비사용액, 추계시 경비율 적용하여 계산
-소득공제 : 기본공제, 부양가족, 국민연금 등
=소득금액
x세율 : 누진세율 적용
-세액감면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사업자만 감면대상 (4년이상 단기임대 : 30% / 8년이상 장기임대 : 75%)
* 필요서류
1.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2. 임대조건 신고증명서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주의사항
1. 농어촌특별세 해당
2. 추계신고시에도 해당
3. 최저한세 해당
4. 다른 감면과 중복적용
5. 분리과세 선택시에도 감면 가능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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