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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의 대체인력지원금 신청방법 및 서식

새롱띠 2019. 9. 17. 10:06

일하던 직원이 산업재해로 치료중이어서 산재 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채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법이 있습니다.

관련 서식은 첨부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지원대상) (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가 20인 미만 사업장(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사업장은 단위별로)의 사업주로, 아래의 요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가능합니다.

 

(산재근로자) 산재 요양승인기간이 2개월(60) 이상이면서, 고용의 단절없이 재해가 발시의 사업(원직장)에 복귀하여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급

(대체인력)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대체인력이 퇴사한 날(고용종료일의 전날)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의 전날 중 빠른 날을 기준)] 30일 이상 유지하고 임금을 지급

제외대상

재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주(지급전까지 체납된 산재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예외)인 경우

대체인력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에 상당하는 비용을 받은 경우

지원기간 동안, 신규로 채용한 대인력이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피보험 자격 미취득자인 경우

지원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필요 및 회사불황 )시킨 경우

대체인력이건설일용직 및 불법외국인 근로자 등인 경우

 

(지원금액 및 기간) (재해일 이후) 신규 고용된 대체인력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액의 50% 범위내 지급(60원 한도내/최대 6개월)

* 대체인력이 병가일용근로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

 

청구 및 제출서류

산재근로자 원직장 복귀한 날 부터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다음날 부터 청구

사업장 소재지(본사 포함) 또는 의료기관 관할의 지역본부(지사)로 청구(우편방문 또는 팩스)

 

< 필수 제출서류 >

대체인력지원금 청구서

대체인력 및 산재근로자의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1

(대체인력) 청구기간에 해당하는 각 월별 임금대장 등(또는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1개월분의 임금대장 등(또는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필요시) 대체인력의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출근부, 사업주 통장사본 등

 

문의 :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1588-0075) 또는 사업장 소재지(본사 포함) 관할 지역본부(지사)

(사업주용)_대체인력지원금_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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