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던 직원이 산업재해로 치료중이어서 산재 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채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법이 있습니다.
관련 서식은 첨부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지원대상) (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가 20인 미만 사업장(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사업장은 단위별로)의 사업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가능합니다.
▪(산재근로자) 산재 요양승인기간이 2개월(60일) 이상이면서, 고용의 단절없이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원직장)에 복귀하여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급
▪(대체인력)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대체인력이 퇴사한 날(고용종료일의 전날) 또는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의 전날 중 빠른 날을 기준)] 30일 이상 유지하고 임금을 지급
※ 제외대상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주(지급전까지 체납된 산재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예외)인 경우
▪대체인력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에 상당하는 비용을 받은 경우
▪지원기간 동안, 신규로 채용한 대체인력이‘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피보험 자격 미취득자인 경우
▪지원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필요 및 회사불황 등)시킨 경우
▪대체인력이‘건설일용직 및 불법외국인 근로자 등’인 경우
(지원금액 및 기간) (재해일 이후) 신규 고용된 대체인력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액의 50% 범위내 지급(월 60만원 한도내/최대 6개월)
* 대체인력이 병가․일용근로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
청구 및 제출서류
▪산재근로자 원직장 복귀한 날 부터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다음날 부터 청구
▪사업장 소재지(본사 포함) 또는 의료기관 관할의 지역본부(지사)로 청구(우편‧방문 또는 팩스)
< 필수 제출서류 >
① 대체인력지원금 청구서
② ‘대체인력 및 산재근로자’의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대체인력) 청구기간에 해당하는 각 월별 임금대장 등(또는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1개월분의 임금대장 등(또는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 (필요시) 대체인력의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출근부, 사업주 통장사본 등
문의 :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 또는 사업장 소재지(본사 포함) 관할 지역본부(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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