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작업 : 세무사일 경우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하단의 세무연수원바로가기로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4시간 교육 이수하여 이수증을 출력하여야 함.
(온라인수강에서 인가교육 검색 후 4시간 수강하고 이수증 발급받으면 됨.)

1.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 사업장으로 로그인한다. (사무대행기관으로 로그인이 아님)
http://total.kcomwel.or.kr/main.do
(따로 회원가입 할 필요 없이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됨)
2. 민원접수 -> 사무대행업무 -> 인가신청
승인 떨어지면 사무대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수임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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