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제조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2018년도 수입금액이 749,705,600원이고, 2018년도 일자리안정자금 3,500,00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 경우 질문1) 2018년도 성실신고 대상인가요??? 질문2) 성실신고대상수입금액에 일자리 안정자금 3,500,000원을 포함하여 신고의무를 판단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입니다. 2)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를 판단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의 총수입금액(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국가 장려금, 지원금 등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신고의무를 판단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