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 귀속년월은 당초 법인세 귀속년월의 연말정산년월일 (당초 법인세 신고년도의 다음년도 2월) 지급년월은 법인세 수정신고 하는 년월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법인세 분야 ]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각호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귀속자에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