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사적연금 :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함. (1200만원 이하 선택적 분리과세) 공적연금 : 연금소득만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됨. 타소득 조금만 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함. 1. 과세대상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 :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됨. 다음년도 연말정산되고 납세의무 종결됨. 연말정산된 연금소득 외 기타 다른 소득 있을 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여야 함. - 종류 : 국민연금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 , 특수직연금 (공무원, 군인, 교직원연금) - 연간 불입액 전액 국민연금 소득공제. - 과세대상 : 2002년 이후 불입된 연금, 기여금 사적연금소득 : 지급시 5, 4, 3%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하지 않음.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경우 제외하고 총 연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