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 파견하는 업체 매달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를 해서 납부를 했었는데
구청에서 전화와서 경비업은 낼 필요 없다고 해서
그동안 냈던 세금 환급받으면서 포스팅하는 글.>
(근데 이거 큰 따옴표 닫는건 어케하는거지...)
찾아보니
종업원의 범위는 계약의 명칭·형식을 불문하고 그 실질에 있어 당해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사업에 종사하면서 당해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대법원2009.5.14. 2009두17803)
->아파트에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제외시켜야 한다고 했나보다.
**혹시 직원의 급여를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지급한다면 구청에 미리 전화해서 물어보고 신고해야 번거로운 수고를 줄일 수 있을 듯하다.
일반적인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이거 따옴표 닫는거 어케하는지 아시는분...?)
① 과세표준
종업원분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하며 따라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는 제외.
(일용직도 포함!!)
② 납세지
종업원분 주민세는 급여를 지급한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③ 납부기한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 신고납부세액의 20%
-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세액)의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까지 기간 ×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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