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정보/지방세

전입신고 및 세대주확인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새롱띠 2019. 10. 12. 16:34

이사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전입한 당일로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전입한 건물의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입신고 하는 법>

준비물 : 공인인증서, 컴퓨터, 인터넷

 

1. 민원24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2.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통합검색에 '전입신고' 검색하거나

자주찾는서비스 칸에 '전입신고' 아이콘 클릭합니다.

4. 전입신고 유의사항 확인 체크

5. 전입신고 3단계 작성

-1단계 : 신청인 정보 입력

-2단계 : 이사하기 전 주소지 입력

-3단계 : 전입신고할 이사한 곳 입력

 

 

<세대주확인 하는 법>

세대원이 전입신고 할 경우 세대주가 7일 이내 세대주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주민센터 방문하셔도 되지만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로그인합니다.

2. 왼쪽 상단 메뉴표시(가로줄 세개) 클릭하여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확인

순서대로 클릭하여 완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