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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발급 의무 시행(2021.11.19~), 예외, 과태료

새롱띠 2021. 11. 17. 10:24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2563786812

 

11월 19일부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 만들기’ 컴퓨터‧모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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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명세서 발급 시 기재해야하는 항목

1. 근로자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2. 급여 항목별 금액

3. 급여 항목별 계산방법

4.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 등

5. 공제 항목별 금액

6. 임금 지급일

 

 

고용노동부 1350에 전화하여 물어보니

근로소득

- 21.11.19 이후부터 월급날 급여명세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 나중에 근로자가 안받았다고 신고했을 경우 과태료 등 문제 생길 수 있어서 근로자의 사인을 받아놓는 것이 좋다.

- 5인미만 사업장도 무조건 다 급여명세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줘야함.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휴일, 야간수당은 기재하지 않아도 됨)

- 어떤 형식으로든 증거만 남기면 되어서 굳이 사인을 받지 않아도 문자로 급여명세서 보내 주거나 해서 캡쳐해서

 급여명세서를 교부했다는 증거를 보관해도 된다고 함.

 

일용직

일용직도 급여명세서 만들어서 줘야 된다고 함. 

하지만 근로자 특정정보는 기재하지 않아도 됨.

 

사업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도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적용을 다 받아서 명세서를 받아놔야 한다고 한다.

근로시간이나 시급 없이 계약건당 수당받는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안받아도 된다고 한다.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좀 애매해서

될 수 있으면 급여 나갈 때 명세서에 무조건 사인 받아 놓는 편이 나을 듯하다.

 

과태료

-임금명세서 교부하지 않은 경우

1차 : 30만원

2차 : 50만원

3차 : 100만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1차 : 20만원

2차 : 30만원

3차 :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