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2021년 매출이 2억원 이상 : 2022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2022년 매출이 1억원 이상 : 2023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2023년 매출이 8천만원 이상 : 2024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예정)
세금계산서 미발행시 가산세
미발급 : 2%
지연발급 : 1%
미전송 : 0.5%
지연전송 : 0.3%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거래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정보 > 국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홈택스 가입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법 (0) | 2023.07.07 |
---|---|
세무사랑) 복식부기 고정자산매각 수입금액 산입 분개, 세무조정하기 (0) | 2022.05.16 |
세무사랑 -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구인력비 공제방법 (0) | 2022.03.23 |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연장 납세담보한도 변동(2019.09~) (0) | 2022.01.19 |
구리스크랩 부가세신고 (0) | 2022.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