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정보/국세

2022년, 2023년, 2024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및 가산세

새롱띠 2023. 7. 8. 17:57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2021년 매출이 2억원 이상 : 2022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2022년 매출이 1억원 이상 : 2023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2023년 매출이 8천만원 이상 : 2024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예정)

 

 

세금계산서 미발행시 가산세

미발급 : 2%

지연발급 : 1%

미전송 : 0.5%

지연전송 : 0.3%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거래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