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 원천납부불성실 가산세 이자율 일일 3/10,000 에서 2.5/10,000로 변경됨.
(19.02.12 이후분부터 고지하는 일수분부터 적용)
-19.02.12 이전분 수정신고하는경우 19.02.12까지는 3/10,000 적용, 이후분부터 2.5/10,000 적용하여 두번 계산해야 함.
2. 체납시 최초 체납시 3% 부과 후 이후 매월 중가산금 1.2% 에서 0.75% (1일기준 2.5/ 10,000)
2019.01.01 이후 가산하는 분부터 적용.
2020.01.01 이후 납세의무 성립되는 분부터 중가산금 폐지하고 일일 이자율 2.5/ 10,000 적용함.
3. 세법에 의한 의무불이행시 추가납부세액에 대한 이자율 일일 3/10,000 에서 2.5/10,000으로 변경.
4.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폐지하고 가산세로 변경
조세범처벌법 과태료 거래대금의 50%에서 소득,법인세법 가산세 20%로 변경
(2019.01.01 이후 발급의무 위반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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