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제조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2018년도 수입금액이 749,705,600원이고, 2018년도 일자리안정자금 3,500,00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 경우
질문1) 2018년도 성실신고 대상인가요???
질문2) 성실신고대상수입금액에 일자리 안정자금 3,500,000원을 포함하여 신고의무를 판단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입니다.
2)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를 판단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의 총수입금액(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국가 장려금, 지원금 등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신고의무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 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2012.02.02 단서신설)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2018.02.13 개정)
제133조 제1항(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업종명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함 [2018.02.13 대통령령 제28637호 부칙 제1조3호]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천만원(2018.02.13 개정)
제133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 중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업종명 변경에 관한 부분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함 [2018.02.13 대통령령 제28637호 부칙 제12조①]
3.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2018.02.13 개정)
제133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 중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업종명 변경에 관한 부분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함 [2018.02.13 대통령령 제28637호 부칙 제12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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