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 귀속년월은 당초 법인세 귀속년월의 연말정산년월일 (당초 법인세 신고년도의 다음년도 2월)
지급년월은 법인세 수정신고 하는 년월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법인세 분야 ]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각호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귀속자에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허위증빙의 수취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의한 부당한 방법에 해당되므로 수정신고시 부당과소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원천징수 분야 ]
인정상여는 법인세신고일, 수정신고일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받은 것으로 보며, 귀속연도는 근로를 제공한 연도이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나 법인세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재정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재소득-49, 2007.01.22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같은법 시행령 제134조에 따른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는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상여처분의 수정신고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는 해석사례가 없으므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보완하시어 정식의 민원절차인 서면질의서를 국세청에 우편 또는 국세청에 방문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주소 : 서울 종로구 청진동길 44 (우편번호 110-705) 국세청
서면질의서는 별도 서식이 없으며,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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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면 질 의 서
주소 :
성명 :
전화번호 :
사실관계 :
질의사항 :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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