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발행하였는데 거래처에서 대금 지급을 신용카드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출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세무사랑으로 처리하는 방법 (세금계산서, 계산서 모두 가능) 첫번째 방법 1. 매입매출전표입력에 세금계산서 입력 후 분개를 4.카드로 입력. 2. 신용카드사 란에 해당 신용카드 코드번호 입력 3. 하단 계정과목 확인 차) 미수금 거래처)ㅇㅇ카드 대) 부가세예수금 대)상품매출 4.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금액집계표 하단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에 금액 확인. 두번째 방법 1. 세금계산서 입력 2. 하단 분개란의 차)미수금 부분 클릭 3. 상단 메뉴바의 F8.적요및가드매출 클릭 4. 거래처코드, 신용카드사에 코드번호 입력 5.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금액집계표에 제대로 반영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