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27,29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신청
28,30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신청
온라인으로 안되는 사업장은
11월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청, 군청, 구청 방문하여 신청가능함.
기준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거한 소기업이며
2021년 7월 7일 ~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성실하게 지켜
손실이 발생된 소상공인 및 소기업.
집합 금지 업종
유흥업소, 단란 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펍, 홀덤 게임장
* 사회적 거리 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제한
영업시간제한 업종
식당, 카페, 목욕장, 수영장, 노래방, 직접 판매 홍보관, 영화관, 공연장, 학원, 실내체육 시설
놀이공원, 워터파크,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방,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pc방, 카지노
* 이-미용업의 경우 2021년 7월 7일~8월 8일까지 영업시간제한 대상 시설에 포함됨.
소기업의 기준
소기업의 판단은 연 매출액 기준.
즉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
소기업의 기준 매출액
▶ 10억 이하: 숙박업,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 업 등
▶ 30억 이하: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 업 등
▶ 50억 이하: 도매업,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업, 농업, 임업, 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전기 장비 제조업 등
※ 이전까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급하지 못한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된
손실 보상 가능.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 신청 및 지급할 예정.
서류 증빙 부담 없이 신청 후 2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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