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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023년, 2024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및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2021년 매출이 2억원 이상 : 2022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2022년 매출이 1억원 이상 : 2023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2023년 매출이 8천만원 이상 : 2024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예정) 세금계산서 미발행시 가산세 미발급 : 2% 지연발급 : 1% 미전송 : 0.5% 지연전송 : 0.3%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거래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정보/국세 2023.07.08

홈택스 가입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법

준비물 :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를 4,400원 주고 만든다. 아니면 세무서에 가서 전자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를 만든다. 1. 홈택스 회원가입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 한다. (공동인증서나 보안카드 필요!)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박스 -> 발급 클릭 -> 건별발급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오른쪽 파란 공급받는자 칸에 상대방 정보 입력한 후 작성일자에 오늘 날짜 말고 공급받은 날 입력! 아래 칸에 날짜도 공급받은 날 입력. 품목, 공급가액, 세액을 입력하고 한번 더 꼼꼼히 확인한 후 아래 발급하기 버튼 눌려서 인증서나 보안카드로 인증하면 발급완료.

세무정보/국세 2023.07.07

세무사랑) 복식부기 고정자산매각 수입금액 산입 분개, 세무조정하기

1. 고정자산 매각시 세금계산서 분개 계정과목등록에 고정자산매각수입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등록하고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 공급가액 전액을 고정자산매각수입계정으로 돌리고 차변은 현금처리한다. 2. 일반전표에 장부가액 떨어준다 계정과목등록에 차량처분원가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등록하고 (경비처리 할 수 있게) 대변에 고정자산 잔액 / 차변에 감가상각누계액 다 넣어주고 비는금액을 차변에 차량처분원가로 넣어서 재무제표상 차 없애주고 나머지 경비처리한다. 그러면 장부상 당기순이익에 유형자산처분이익/ 손실만큼 잡힌다. 3. 세무조정시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 고정자산매각수입을 가산해준다. 4. 조정후수입금액조정명세서는 더 잡아줄거 없이 불러오기하면 됨

세무정보/국세 2022.05.16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 시행(2021.11.19~), 예외, 과태료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2563786812 11월 19일부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 만들기’ 컴퓨터‧모바일 ... blog.naver.com 급여 명세서 발급 시 기재해야하는 항목 1. 근로자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2. 급여 항목별 금액 3. 급여 항목별 계산방법 4.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 등 5. 공제 항목별 금액 6. 임금 지급일 고용노동부 1350에 전화하여 물어보니 근로소득 - 21.11.19 이후부터 월급날 급여명세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 나중에 근로자가 안받았다고 신고했을 경우 과태료 등 문제 생길 수 있어서 근로자의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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