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방법 : 일반적인 경우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X 20% 분리과세되는 복권당첨소득중 3억원 초과분은 30% 중도해지한 연금저축으로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X15% (부득이한 경우 12%) * 건당 5만원 이하의 경우 과세대상 아님 필요경비율 : 1. 0% 또는 실제경비대로 : 알선수수료, 복권 복표 당첨소득, 각종 상금 2. 60% (2019년 이후 발생분) - [18.03.31 이전까지는 80% / 18.04.01~18.12.31까지는 70%] 1. 지역권, 지상권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2. 고용관계없는자의 인적용역(강연료, 연기심사수수료, 세무보수 등) 3. 창작품(문예, 학술, 미술, 음악, 사진 등)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