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이거 큰 따옴표 닫는건 어케하는거지...) 찾아보니 종업원의 범위는 계약의 명칭·형식을 불문하고 그 실질에 있어 당해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사업에 종사하면서 당해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대법원2009.5.14. 2009두17803) ->아파트에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제외시켜야 한다고 했나보다. **혹시 직원의 급여를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지급한다면 구청에 미리 전화해서 물어보고 신고해야 번거로운 수고를 줄일 수 있을 듯하다. 일반적인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이거 따옴표 닫는거 어케하는지 아시는분...?) ① 과세표준 종업원분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하며 따라서 「소득세법」 제12조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