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30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
청년
소득세 감면에서 청년의 기준: 2017년까지 15세~29세, 2018년부터 15세~34세
감면율 :
취업일 | 감면율 | 감면한도 |
2012~2013년 | 100% | 없음 |
2014~2015년 | 50% | 없음 |
2016~2017년 | 70% | 연 150만원한도 |
2018년 이후는 취업일과 상관없이 90%(150만원한도)
60세이상, 장애인
60세이상: 근로계약일 현재 60세이상이어야함. 그이전부터 근무하다가 60세이상이 된 경우는 감면대상이 아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취업일 | 감면율 | 감면한도 |
2014~2015년 | 50% | 없음 |
2016년~ | 70% | 연 150만원한도 |
경력단절여성
2017년~2019년에는 동일기업 재취직만 해당.
2020년이후에는 동종업종 재취직으로 변경됨.
취업일 | 감면율 | 감면한도 |
2017년~ | 70% | 연 150만원한도 |
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대상+기업.pdf
0.10MB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함.(첨부자료 확인)
보건업, 금융업, 법무, 회계 등의 전문 서비스업 등은 감면대상 업종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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