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정보/국세

감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

새롱띠 2021. 10. 10. 15:4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30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

 

청년

소득세 감면에서 청년의 기준: 2017년까지 15세~29세, 2018년부터 15세~34세

감면율 : 

취업일 감면율 감면한도
2012~2013년 100% 없음
2014~2015년 50% 없음
2016~2017년 70% 연 150만원한도

2018년 이후는 취업일과 상관없이 90%(150만원한도)

 

60세이상, 장애인

60세이상: 근로계약일 현재 60세이상이어야함. 그이전부터 근무하다가 60세이상이 된 경우는 감면대상이 아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취업일 감면율 감면한도
2014~2015년 50% 없음
2016년~ 70% 연 150만원한도

 

경력단절여성

2017년~2019년에는 동일기업 재취직만 해당.

2020년이후에는 동종업종 재취직으로 변경됨.

취업일 감면율 감면한도
2017년~ 70% 연 150만원한도

 

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대상+기업.pdf
0.10MB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함.(첨부자료 확인)

보건업, 금융업, 법무, 회계 등의 전문 서비스업 등은 감면대상 업종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