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지급조서 제출(세무서 제출) : 재하도급업체에서 제출 가능하고 장부상 인건비 처리 가능하다.
근로내용확인신고 :
법적으로 재하도급은 불법이라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할 수가 없고 신고하려면
1. 원청에서 대신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고 확인한다.
2. 안되면 하도급 업체에서 대신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고 확인한다.
3. 하도급업체에 물어보고 관리번호 받아서 대신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고 확인한다.
건강보험 :
주 8일 이상인 경우 의무가입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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