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제세공과금 22%를 고객한테 받아야 됨!!
(5만원 이하는 안받아도 됨)
1. 기타소득자로 등록한다. 등록할 때 항목을 상금으로 등록한다.
2. 기타소득자료입력에 입력함.3.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및 제출
4. 소득세 납부
5. 기타소득지급명세서 마감 (해당년도 1월~12월)
6.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전자신고(연말정산)에서 기타소득 조회해서 만들어서 홈택스에 신고한다.
'세무정보 > 국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무사랑) 제로페이 매출 잡기 (0) | 2022.01.14 |
---|---|
이자소득 원천세, 지급조서, 특별징수명세서 신고하기 (세무사랑) (0) | 2021.11.11 |
재하도급 일용직 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0) | 2021.10.14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0) | 2021.10.11 |
감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 (0) | 2021.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