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biz.or.kr/cose/main.do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시스템
신청서 작성 회원, 비회원 확인서 발급 신청
www.sbiz.or.kr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한다.
사업자번호 입력하고 발급용도에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체크하고 신청하기
신청서 작성 -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주소 입력 후 인정기간 년도를 해당 종합소득세 귀속년도로 체크하여 신청.
기업정보 작성 - 업체명, 대표자성명 등 기본정보 작성한다.
첨부파일 - 신분증 및 기타 파일 첨부하여 신청.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소상공인·영세업자의 타격이 속출함에 따라 2020년 발표된 대책이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그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인의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것이다. 대신 공제되는 기간을 포함한 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요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법인·개인 여부 및 매출규모에 제한이 없다. 임차인 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건물에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해 영업 목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어야 한다. 또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하며, ▷사행행위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된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2020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나 보증금을 당초보다 인상했거나, 2020년 2월 1일 이후 계약 갱신 등을 하면서 5% 초과 인상한 경우는 해당 기간의 임대료를 인하했다 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임대인이 공제 요건을 갖췄더라도 추계신고자(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사업용계좌 미개설·현금영수증 미가맹 등의 의무 불이행자라면 공제에서 배제된다.
필요서류
· 2020년 1월 31일 이전 계약서 및 2020년 2월 1일 이후 갱신 시 갱신한 계약서
·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인하 사실 입증서류
·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세무정보 > 국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객에게 상품권 지급하고 나서 회계처리 방법(원천세 및 지급조서) (0) | 2021.11.07 |
---|---|
재하도급 일용직 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0) | 2021.10.14 |
감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 (0) | 2021.10.10 |
전자세금계산서 역발행 방법 (0) | 2021.10.09 |
계약자 법인, 개인피보험자 종업원, 수익자 임직원법인 (0) | 2020.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