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간 이자 지급시 원천세, 지급조서, 특별징수명세서 제출하기
-원천세
1. 기타소득자 등록하기

2. 이자배당소득 입력하기.
대상기간 및 이자율 필수로 적어 놓아야 내년 2월말 지급조서 제출할때 전자신고 안튕긴다.

3.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마감해놓기.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해야 하는데 불러오기 바로 안됨!!
부표에 먼저 입력해야 앞장에 땡겨온다.
더존도 해봤는데 부표-법인에 입력하면 됨!

- 2월 말까지 지급조서 국세청 제출
- 법인간 거래일 경우 시군구청에 2월 말까지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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