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세액공제 증가의 개정사항은 2019.1.1.이후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1. 대상법인 소비성 서비스업(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제외한 내국인으로,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대상이 됩니다. 2. 공제율 -청년, 장애인 상시근로자 증가 1인당 중소기업 (수도권 내) : 1,100만원 중소기업 (수두권 밖) : 1,200만원 중견기업 : 800만원 대기업 : 400만원 -청년, 장애인 외 상시근로자 증가 1인당 중소기업 (수도권 내) : 700만원 중소기업 (수두권 밖) : 770만원 중견기업 : 450만원 대기업 : 없음 3. 청년 및 장애인 정규직 근로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