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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수정신고시 -소득처분 원천세신고 귀속년월, 지급년월 국세청답변

정리 : 귀속년월은 당초 법인세 귀속년월의 연말정산년월일 (당초 법인세 신고년도의 다음년도 2월) 지급년월은 법인세 수정신고 하는 년월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법인세 분야 ]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각호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귀속자에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

세무정보/국세 2020.01.09

PDF파일 쉽게 EXCEL 변환하기

1. smallpdf https://smallpdf.com/kr# Smallpdf.com - PDF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무료 솔루션 Smallpdf - 모든 PDF 파일을 아주 쉽게 변환, 또는 편집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PDF 관련 문제를 저희 웹사이트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네, 맞습니다. 무료입니다! smallpdf.com 2. abbyy http://www.retia.co.kr/main.html 레티아 (ReTIA) - ABBYY OCR, 문자인식, 이미지 문서분류, 실손보험문서 인식, 신분증인식, 모바일 OCR ABBYY OCR 솔루션의 한국 컨트리 파트너, OCR프로그램, 한글 OCR, 일본어, 중국어, 영어 및 유럽어, OCR , ICR , 문서..

카테고리 없음 2020.01.07

성실신고 수입금액에 잡이익도 포함해야하는가/ 국세청답변

본인은 제조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2018년도 수입금액이 749,705,600원이고, 2018년도 일자리안정자금 3,500,00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 경우 질문1) 2018년도 성실신고 대상인가요??? 질문2) 성실신고대상수입금액에 일자리 안정자금 3,500,000원을 포함하여 신고의무를 판단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1)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입니다. ​ 2)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를 판단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의 총수입금액(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국가 장려금, 지원금 등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신고의무를 판단해야 합니다. ​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① 법 제70조..

세무정보/국세 2020.01.06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요건, 납입액, 수령금액 정리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 ○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 지원대상 청년 2년형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 방송‧..

세무정보/국세 2020.01.04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사무대행기관으로 등록하기

사전작업 : 세무사일 경우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하단의 세무연수원바로가기로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4시간 교육 이수하여 이수증을 출력하여야 함. (온라인수강에서 인가교육 검색 후 4시간 수강하고 이수증 발급받으면 됨.) 1.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 사업장으로 로그인한다. (사무대행기관으로 로그인이 아님) http://total.kcomwel.or.kr/main.do (따로 회원가입 할 필요 없이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됨) 2. 민원접수 -> 사무대행업무 -> 인가신청 승인 떨어지면 사무대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수임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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