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정보/4대보험 16

투잡일 경우 4대보험 가입방법

건강보험 - 이중취득인정. 건강보험증은 주된사업장에서만 발급. 부사업장에서는 전산에 이름만 등재되고 보험료 부과됨 국민연금 - 이중취득인정. 소득에 따라 안분해서 부과됨 고용보험 - 이중취득 불인정. 주된사업장 1곳에만 가입. 이중가입일 경우 공단에서 회사로 연락 옴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장, 보수동일시 월소정근로시간 많은 사업장) 산재보험 - 각각의 사업장에서 보험료 부과. 전액 회사에서 부담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연도별 4대보험요율 (2014~2019)

회사부담분 제외된 직원 부담부분만 작성하였습니다. 2014~2019년 4대보험 요율 (직원부담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2014년 4.5% 2.995% 건강보험 X 6.55% 0.65% 2015년 4.5% 3.035% 건강보험 X 6.55% 0.65% 2016년 4.5% 3.06% 건강보험 X 6.55% 0.65% 2017년 4.5% 3.06% 건강보험 X 6.55% 0.65% 2018년 4.5% 3.12% 건강보험 X 7.38% 0.65% 2019년 4.5% 3.23% 건강보험 X 8.51% 0.65% 회사부담금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은 본인부담율과 동일하며, 고용보험은 0.9%, 산재율은 업종별로 상이합니다. 2014~2019년 4대보험율은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요율변동 없고 ..

산재근로자의 대체인력지원금 신청방법 및 서식

일하던 직원이 산업재해로 치료중이어서 산재 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채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법이 있습니다. 관련 서식은 첨부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지원대상) (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가 20인 미만 사업장(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사업장은 단위별로)의 사업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가능합니다. ▪(산재근로자) 산재 요양승인기간이 2개월(60일) 이상이면서, 고용의 단절없이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원직장)에 복귀하여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급 ▪(대체인력)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대체인력이 퇴사한 날(고용종료일의 전날) 또는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의 전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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