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정보/4대보험 16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 시행(2021.11.19~), 예외, 과태료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2563786812 11월 19일부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 만들기’ 컴퓨터‧모바일 ... blog.naver.com 급여 명세서 발급 시 기재해야하는 항목 1. 근로자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2. 급여 항목별 금액 3. 급여 항목별 계산방법 4.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 등 5. 공제 항목별 금액 6. 임금 지급일 고용노동부 1350에 전화하여 물어보니 근로소득 - 21.11.19 이후부터 월급날 급여명세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 나중에 근로자가 안받았다고 신고했을 경우 과태료 등 문제 생길 수 있어서 근로자의 사인..

퇴사자 보수총액 수정신고 하는 법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애초에 상실신고 할 때 보수총액을 넣는 칸이 없어서 수정신고 안해도 됨. 2. 건강보험 건강보험공단 사이트 내 서식자료실에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신청서] 다운받아서 작성. 이렇게 생겼다. 작성완료 후 원천징수부나 급여대장 첨부하여 같이 팩스접수하면 됨. 3. 고용,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서식자료실에서 [고용종료근로자 보수총액 수정신고서] 다운받아서 작성하여 팩스전송.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사무대행기관으로 등록하기

사전작업 : 세무사일 경우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하단의 세무연수원바로가기로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4시간 교육 이수하여 이수증을 출력하여야 함. (온라인수강에서 인가교육 검색 후 4시간 수강하고 이수증 발급받으면 됨.) 1.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 사업장으로 로그인한다. (사무대행기관으로 로그인이 아님) http://total.kcomwel.or.kr/main.do (따로 회원가입 할 필요 없이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됨) 2. 민원접수 -> 사무대행업무 -> 인가신청 승인 떨어지면 사무대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수임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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