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발급 의무 시행(2021.11.19~), 예외, 과태료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2563786812 11월 19일부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 만들기’ 컴퓨터‧모바일 ... blog.naver.com 급여 명세서 발급 시 기재해야하는 항목 1. 근로자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2. 급여 항목별 금액 3. 급여 항목별 계산방법 4.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 등 5. 공제 항목별 금액 6. 임금 지급일 고용노동부 1350에 전화하여 물어보니 근로소득 - 21.11.19 이후부터 월급날 급여명세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 나중에 근로자가 안받았다고 신고했을 경우 과태료 등 문제 생길 수 있어서 근로자의 사인..